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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요리에 ‘개미’ 얹은 미슐랭 레스토랑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2026-07-20 20:26 사회

 서울서부지검 (사진 출처: 뉴스1)

식용 허가를 받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세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레스토랑 대표 A 씨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 씨와 법인은 지난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 등에서 건조 개미를 들여와 약 4년간 코스 요리 중 일부인 셔벗 등에 얹어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약 4만 9천마리의 개미를 사용해 1만 2200여 차례에 걸쳐 요리를 판매했고, 1억 2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추정한 개미의 마릿수와 판매 대금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A 씨 측은 "개미 요리를 거절하는 손님에게는 제공하지 않았고 약 60%의 손님만 응했는데, 검찰은 전체 손님이 먹은 것으로 계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개미가 올라간 메뉴는 전체 15가지 코스 중 극히 일부이고, 덴마크·영국·호주 등 해외 여러 레스토랑에서는 이미 개미를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다"며 강조했습니다.

A 대표와 레스토랑 법인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월 2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장진우 기자 [jinuse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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