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뉴시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21일) 오전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은 오는 9월 4일까지입니다.
어제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제기한 즉시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유지의 전제 조건이었던 2천억 운영자금을 확보한 점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최대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 대출을 승인했고,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해당 대출에 대한 전액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지속하기 위한 최소 운영자금인 2천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당시 법원은 운영자금 확보 방안이 마련될 경우 폐지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홈플러스는 추후 경영 정상화를 위한 회생계획안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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