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포항지진 대피소 4년 만에 철거 <사진=뉴스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오늘(2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 주관기관 관계자 2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1명 등 피고인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기술적 기준과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지진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규모 3.1 지진 이후 물 주입 중단과 정밀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주요 과실로 제시했으나 피고인 측은 "당시 과학적 수준으로는 규모 5.4 지진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들은 2017년 11월 규모 5.4 지진이 일어나기 전인 4월에 규모 3.1 지진이 일어났지만 이후 정밀조사나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처리하고 사업을 강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 9일 공판에서 검찰은 주요 피고인에게 최대 금고 5년에서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당시 발생한 지진은 관측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로 1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치는 등 인명히해와 함께 대규모 재산피해도 일으켰습니다.
이번 판결은 포항지진과 관련한 형사 책임 여부를 둘러싼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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