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초과로 검출된 우산 캡부분 (출처: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아동용 여름 의류, 우산·양산, 물놀이 기구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53개 제품에 대해 수거 조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리콜 명령 대상은 어린이 제품 39개, 생활용품 7개, 전기용품 7개입니다. 그중 38개 제품은 중국산입니다.
생활용품에는 무게를 충분히 견디지 못하거나 부력 부적합 등으로 익사사고 위험이 있는 물놀이 기구, 스포츠용 구명복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 제품으로는 납 등 유해물질 기준치 등을 초과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유·아동용 여름 의류 등 섬유제품, 우산·양산, 완구 등이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조치를 한 후 온라인 판매도 순차적으로 차단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제품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송채은 기자 [chaechaec@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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