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특검팀과 방송사들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선고 당일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고 녹화 영상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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