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항공편 정보가 SNS상에서 거래되는 문제, 매년 지적돼왔죠.
지난해에는 외국 국적 항공사 직원이 이 정보를 팔아 적발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항공예약 정보에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접근이 되는지 국내 항공사 전수조사를 해봤다는데요.
오은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채널A 보도]
"BTS같은 유명 연예인 항공권 예약 정보를 돈받고 팔던 여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홍콩에 사는 30대 항공사 직원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항공편 정보가 유출돼 거래되는 문제가 불거졌지만 요새도 여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3월~6월까지 국내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항공권 예약정보 관리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국적항공사 1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승객들의 예약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이 평균 전체 임직원의 2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8개 항공사에선 홍보·인사 등 승객과 접점이 없는 업무를 하는 직원들도 승객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승객 정보는 예약, 발권, 탑승수속을 포함한 예약정보입니다.
일부 항공사에서는 탑승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업무용 프로그램을 공용계정으로 사용해 누가 열람했는지 특정조차 어려웠습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매우 광범위한 사람들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문제일겁니다. 국토부나 기타 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국토부의 이번 조사 이후 대한항공은 승객리스트 조회가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전체 항공사는 별도로 내부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토부도 "항공사들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영상편집:조아라
오은선 기자 [onsun@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