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1리에 조성된 임시주택 단지. 뉴시스
경북산불공동대책위원회는 전소 주택 복구비가 수억 원에 달하는데도 특별법에 따른 지원금은 3천만 원 남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실거주 조건과 세입자 배제 같은 조항 탓에 1년이 지난 지금도 상당수 주민이 컨테이너에 머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책위는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소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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