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 군에 따르면,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경계작전 시 K6 중기관총에 실탄 삽탄을 하지 않고, 실탄이 든 탄통을 옆에 비치하는 식으로 경계 근무 지침을 바꿔서 운용 중인데요.
지상작전사령부는 돌발상황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탄띠 형태의 실탄을 삽탄하는 것을 경계근무 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같은 경계근무 지침 변경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현장 조사 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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