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관세청
관세청은 오늘(29일) 두달 간 실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통관단계에서는 위조상품 45만여 점을 단속해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완구나 문구류가 가장 많은 18만 9천여 점으로 41.7%를 차지했고, 의류가 11만 9천여 점으로 26.4%였습니다. 신변잡화와 가방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4건 수사에서는 위조상품 365만여 점을 적발했습니다. 진품 시가로는 1530억 원 상당에 해당합니다.
한 의류 수입업자는 저작물 독점 사용권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베트남 등에서 1200억 원 규모의 저작권 위반 의류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또 다른 유통업자는 필리편 현지인을 대상으로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총 125억 원 규모의 위조 상품들을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보관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의류 적발이 1253억원으로 81.9%로 가장 많았고, 가방류가 160억 원으로 10.5%를 차지했습니다.
최문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국내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하는 만큼, 단속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