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귀화를 선언한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운영자 조모씨가 지난 30일 공개한 영상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캡처)
다만 자신이 받는 형사 사건 결과에 따라 귀화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구독자 약 95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운영자 조모씨(33)는 지난달 30일 공개한 영상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7년 전부터 일본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국적을 포기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도 이름이 빠지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귀화 심사에서는 범죄 경력도 확인한다"며 "현재 수사를 받는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져 유죄가 확정되면 귀화 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는 내용과 실종자 규모 등을 언급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허위 정보가 해외에 확산할 경우 한국의 치안과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외국인의 방한이나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월 조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허위 영상을 통해 벌어들인 광고 수익 등 약 350만원에 대해서는, 향후 법원이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환수할 수 있도록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인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습니다.
해당 혐의가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유포하면서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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