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1
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강신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쯤 충남 아산시 한 마트에서 근무 중 스스로 전기기계 절단기(골절기)로 자신 팔 부위를 절단한 후 이를 산업재해처럼 꾸몄습니다.
이후 A 씨는 수년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1억 223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기에 A 씨는 당시 사건을 통해 민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도 받아 챙겨 2024년 11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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