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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초고가 종부세 급등·장특공제 10억 한도 신설…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전문) [현장영상]

2026-08-03 18:00 경제

정부가 오늘(3일) 2026년도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초고가 1주택자들의 종부세가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장기거주특별공제 역시 2029년부터 10억 원 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다음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사전브리핑 모두발언입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2026년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 영향에도 불구하고 AI발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정부 정책 등으로 내수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며 성장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 전쟁, 미국의 관세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에너지 공급망의 과도한 대외 의존의 위험성과 첨단 산업 경쟁 등 당면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고유가로 인해 서민, 중산층, 청년 등의 민생 부담이 우려되는 가운데 부문별 양극화 등 구조적 과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수 호조에도 불구하고 인구 구조 변화, 양극화 대응 등을 위해서는 중장기 세입 기반의 확충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세제 개편안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대도약 지원을 목표로 첫 번째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지원하고 두 번째로는 민생 및 지방 지원, 세 번째는 공정과세 확립이라는 방향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잠재 성장률 반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안보와 녹색 전환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국내 생산 판매량에 따라 지원하는 국내 생산 세액 공제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국가 전략 기술의 범위에 SMR, 그리고 MMR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추가하여 에너지 안보와 미래 전력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영상 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에 대해 일정 수준 혜택이 유지되는 점감 구간을 도입하여 성장하는 중소기업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벤처 투자 세제 지원이 적용되는 벤처기업 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하는 등 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시장 장기 투자에 혜택을 집중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여 시중 자금이 우리 경제에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생과 지방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근로 장려와 소득 지원을 위해 EITC, 즉 근로 장려 세제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서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월세 세액 공제 한도를 천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여 납입액에 대해 1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한 청년을 우대하여 청년의 부담 완화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적 과제인 지방 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에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세제를 개편하겠습니다.

국내 생산 세액 공제, R&D 비용 세액 공제, 통합 투자 세액 공제의 지역별 개수를 도입하여 지방에 대한 세제 혜택이 수도권의 최대 1.5배가 되도록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고향 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지방을 더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 개혁과 세제 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첫째,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에서 주택수 기준을 없애고 주택 가액 기준으로 단일화하겠습니다. 둘째, 1세대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기준 금액을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 수준인 14억 원으로 인상하여 시가 기준 약 20억 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과세 대상 인원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20억 원부터 30억 원 수준까지는 세액이 줄어들게 되고, 30억 원부터 40억 원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하여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넷째, 4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하겠습니다. 또한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금액을 축소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하여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다음은 양도소득의 소득세 관련입니다. 양도소득세도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겠습니다. 다만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10년간 최대 80% 공제를 적용하여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거주하고 양도하는 30억 원 이하 주택은 기본 공제를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10배 상향하여 양도소득세를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과세 형평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 거주 공제 한도를 신설하되 27년, 내년에는 현재와 같이 한도 없이 적용하고 28년은 20억 원, 29년 이후에는 10억 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이 큰 일정 가액 이상 주택에 대한 과대한 공제 수준을 합리화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65세 이상 고령자 분들에게는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 시 양도소득세를 최대 50% 5억 원까지 파격적으로 감면하고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도 확대하겠습니다. 어려운 지방 주택시장이 활력을 되찾도록 현재 인구 감소 지역 주택에 국한된 세제 혜택을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전역 지역으로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가 정상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매도 의사 있는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드리기 위해 5월 10일부터 시행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연차별로 시행하고, 양도소득세는 내년 1년간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겠습니다.다음은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는 당초에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제 대상 업종 요건 공제 한도를 재설계하여 전문 기술과 노하우의 승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도록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의 승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조세 지출은 그간 지속적으로 일몰을 연장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전체 241개의 약 50%인 115개를 정비하겠습니다. 지원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과감하게 종료하고, 조세 지출보다 재정 지출이 재정 지원이 효과적인 제도는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지원이 여전히 필요한 제도는 상시화하거나 정책 목표에 맞춰 재설계하겠습니다.

최근 자본시장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해 PBR이 오랫동안 과도하게 낮게 유지된 주식에 대한 세법상 평가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세제 개편안은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지원 방안과 서민, 중산층, 청년, 지방 등 민생 안정 지원 방안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조세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회복하기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 비과세 감면 정비 등 그간 추진하기 어려웠던 개혁 과제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는 세제 개편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조세 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2026년 세제 개편안은 앞으로 입법 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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