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알아듣기 힘든 카드사의 속사포 안내에 원치 않는 유료 결제를 한 소비자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자, 담당 상담사를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민원을 취하해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김지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커피값 할인 혜택은 천천히, 비용 결제는 속사포처럼 설명하는 하나카드 상담원.
[하나카드 상담원(지난 6월 11일)]
"매월 9900원은 …… 카드 … 승인되지 …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비스 취소 가능하고 할인권 보상 서비스…."
이 때문에 원치 않는 결제를 한 카드사 회원 김모 씨는 금융감독원에 불완전 판매인지 조사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콜센터 업무를 하는 하나카드 협력사 측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제의 상담원은 업무 배제시켰다며, 금감원 민원을 취하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하나카드 고객 부서도 민원 취하를 요청했습니다.
[하나카드 고객 부서 담당자(지난 6월 24일)]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님께서 수용을 하신다고 하시면, 민원 취하에 대해서도 고객님 같이 고려를 해주십사."
상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김 씨는 민원을 취하할 테니 상담원을 복귀시키라고 협력사에 요구했고, 결국 상담원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김모 씨 / 하나카드 회원]
"왜 불이익을 주냐 카드사 잘못인데. 일개 직원이 뭔 잘못이 있겠냐."
김 씨의 민원 취하로 금감원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카드 측은 김 씨에게 연락한 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문제가 된 상담 원고는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이혜진
김지우 기자 [pikachu@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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