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김현태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 이상현 전 1공수여단장에게 징역 15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요.
김현태 전 단장에 대해서는 특히 "최정예 부대원들을 민주주의 침탈의 돌격대로 동원해 부대의 명예와 국군의 신뢰에 씻을 수 없는 참담한 수치를 남겼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전 단장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유권한이고 불법이 될 수 없다"며 "억울한 군인들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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