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5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6일 밤 11시쯤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을 받고 있습니다.
사고 후 이 씨는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사고 3시간쯤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음주 수치 추정에 혼선을 주는 일명 '술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음주 운전 혐의도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처벌 최소 기준인 0.03% 이상이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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