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달 24일, 교정공무원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요.
A 씨는 서울구치소 근무 중 공동상해 혐의로 수감된 조직폭력배 출신 B 씨에게 61만 원 상당 신발, 78만 원 상당 호텔 숙박비 대납 등 7079만 원의 금품과 선물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뇌물의 대가로 햄버거, 불닭소스 등 외부 음식이나 나이키 티셔츠 등 외부 물품을 허가 없이 반입해 B 씨에게 전해줬고, B 씨 요청으로 다른 수용자의 개인 정보를 알아보고 전달해주기도 했습니다.
B 씨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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