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오늘(7일)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안전지침에 소홀했고 그 결과 입대한지 4개월에 불과했던 20살 채상병이 사망했다"고 판시했는데요.
다만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임무를 신속히 완수하려는 중압감 속에서 작전 지휘를 수행한 점, 사고 위험성 평가나 정찰을 할 시간적 여유 없이 작전에 투입된 열악한 현장 상황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채상병 모친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억장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린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을 두고 분개했는데요.
"현충원에 있는 아들을 볼 자신이 없다"며 "2심 선고가 이렇게 나오다니 허탈할 뿐"이라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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