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출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권위 위원장인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오늘(11일) 23개사 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위원장들을 초청해 가진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청자위원회가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초부터 다시 만들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절차를 개정해 방송사업자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준비 중인 개정안에는 방송사가 시청자위원회로부터 받은 의견이나 시정 요구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는지 조치 결과를 방미통위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시권위는 시청자위원들의 역할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운영 매뉴얼 제작도 계획 중입니다. 각 사업자별 특성을 반영해 시청자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운영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청자위원장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 위원장은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 강화는 반가운 일이지만 그 권한을 감당할 만큼 전문성이나 이해도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장은 "편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계약 관계가 복잡하게 물려 있다"며 "선량한 의지로 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는 9월까지 방송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고 위원은 "시청자위원회 위원장들을 모시고 공개적으로 회의를 갖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 같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위원장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현장 소통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최재원 기자 [j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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