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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윤석열 신원식 불구속 기소

2026-08-12 18:09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알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종합특검은 12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 전 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미국과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지시해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과 공모해 일부 국가를 상대로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며 내란의 정당성과 대외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29일 같은 사건으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전 실장에 대해서는 김 전 차장보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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