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안양의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해 5월 20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종합운동장 미디어실에서 심판 판정 관련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프로축구 K리그1 FC안양에 부과된 제재금 1000만 원을 사비로 낸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최 시장을 최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FC안양 구단주인 최 시장은 지난해 5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프로축구 경기에서 반복된 오심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구단이 기업구단에 비해 판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시 "단순한 오심 차원을 넘어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의 심각한 판정 오류들이 누적됐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 시장의 발언이 리그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해 FC안양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했고, 구단에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최 시장은 해당 제재금을 구단 대신 자신의 사비로 납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시장이자 시민구단의 당연직 구단주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 구단이 부담해야 할 제재금을 대신 낸 행위는 선거구 내 기관·단체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급 기관 등과 법리 검토를 수차례 거쳐 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시장은 "이 사안은 애초 우리 측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선관위로부터 서면 권고를 받은 사안"이라며 "축구협회의 제재금은 구단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내 사비로 납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구단이 제재금을 부담했다면 오히려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누구든 책임지려는 자세로 소신껏, 능력껏, 책임껏 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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