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미통위 위원들은 오늘(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에 대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의 절차적·내용적 위법성을 논의했습니다. 위원들은 변경승인 처분의 직권취소 요건과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발언한 최수영 위원은 "1심 법원이 2인 의결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최종 처분을 취소할 만큼인지 법률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진 측의 허위 발언이나 YTN 보도·편성 개입 여부 역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며 "취소할 법적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근 위원은 최 위원의 발언에 공감을 표하며 "2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진이 입는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온다면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소송당할 수 있다"며 "일개 위원이 지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내용인 만큼 최종적인 법적 판결을 받은 뒤 행동을 취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윤성옥 위원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는 것은 방미통위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도 직권취소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위원은 "처분의 위법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경우 행정청은 직권취소나 재처분 등 가능한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라는 것은 행정의 자기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 처리 등 2인 의결 외에도 여러 건의 절차적 위법성이 발견 됐다며 "행정처분 성격과 위법성 정도를 고려할 때 직권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민수 위원은 과거 방통위의 변경승인 처분은 "무효이거나 적어도 취소해야 한다"며 직권취소에 힘을 실었습니다.
고 위원은 "5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구에서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2인으로 의사결정에 이른 것은 합의제 기관의 본질에 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방통위 의결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방통위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통합매각을 요청한 것을 두고도 "나눠진 지분을 통합한 것은 헌법에 반하는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신환 위원은 2인 체제 의결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직권취소 결정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류 위원은 "2인 체제 의결은 합의제 기구 설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피 대상자가 자신의 기피신청 처리에 참여한 점과 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지 않은 채 추가 자료를 토대로 심사가 이뤄진 점 등에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며 "부실심사 여부와 변경승인 조건 부여 과정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련 감사와 수사가 진행 중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들은 다음 전체 회의에 YTN 안건을 다시 상정할지를 두고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거 YTN 매각 반대 서한을 제출한 이력으로 안건 회피 신청한 김종철 위원장을 대신해 오늘 회의는 고민수 위원이 진행했습니다. 고 위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서로 시각 차이를 확인한 만큼 조속히 숙의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기를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최재원 기자 [j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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