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심 끝에 내놓은 청년 주거대책 가운데는 되레 반감을 산 정책도 있습니다.
고시원에 사는 1인 가구들이 늘어나니,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겠단 건데, 비좁은 고시원에 이렇게 살란 거냐, 웃지 못할 풍자 이미지까지 등장했습니다.
송채은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그제(12일) 예고한 고시원 건축규제 완화안입니다.
현재 취사시설과 욕조 설치는 금지돼있는데, 욕조는 허용하고 책상을 반드시 두는 규정도 없앤다는 내용입니다.
주택 이외 주거지 중 고시원 거주가 15만 가구, 3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고시원 1인 가구에 대한 환경 개선에 나선 겁니다.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권도영 / 고시원 거주자]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한 달 살아보시면은 욕조가 불가능하다는 건 아실 것 같은데. 청소도 좀 힘들 것 같아요. 곰팡이도 그렇고."
[고시원 관리자]
"욕조까지 설치하고 평수를 좀 더 크게 한다면 100만 원이 넘어가야 되는데 월 입실료가요. 누가 들어올 사람이 과연 있느냐 이거죠."
온라인에선 정책을 비판하는 AI 생성형 그림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채널A에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욕조 설치를 의무화한 게 아니라 허용해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의견을 듣고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청년들이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대상에 아파트가 제외된 것이 논란이 되자 "추후 아파트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채은 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장세례
송채은 기자 [chaechaec@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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