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선 또 하나의 관심사가 결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9440억 원.
오늘 자정까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전 배우자인 노소영 관장에게 줘야 할 재산분할 액수입니다.
이제 다섯 시간도 남지 않았는데요.
최 회장은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9440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최 회장은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대리인단과 함께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이재근 / 최태원 회장 대리인(지난달 24일)]
"무엇보다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고 여부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K그룹 내부에선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고, 재상고를 포기하고 9440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겁니다.
만약 최 회장이 상고를 포기하면, 재산 분할 액수는 9440억 원으로 확정됩니다.
15일 0시를 기준으로 매일 1억 29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한 달에 38억여 원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거액의 재산분할 액수를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겁니다.
반면 재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거쳐야 하고, 재산분할 액수 지급도 재판 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야 이뤄지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지난 2017년부터 9년째 이어져 온 두 사람의 재산분할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고 한동안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이은원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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