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 참모진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이동하는 장면을 제시하면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대접견실에 들어오는 모습도 담겼다고 했는데요.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수석은 해당 영상을 법정에서 처음 본다며 구체적 답변을 거부했고, 그러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측 권오용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김 전 수석이 계속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데다, 공범도 아니고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인물도 아니라며, 관련성이 불분명한 CCTV를 계속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건데요.
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가 "관련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자 권 변호사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백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에 김 전 수석이 계엄 당시 황 전 총리와 전화·문자로 소통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김 전 수석의 당시 인식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의를 기각했습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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