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남부경찰서. 사진=뉴스1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10대 A 양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 양은 이날 오전 0시 50분께 남양주시의 자택에서 전기주전자에 담긴 끓는 물을 어머니 B 씨에게 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양은 B 씨와 언쟁을 벌이다 "집을 나가겠다"며 가출을 시도했고, B 씨가 이를 막으려고 휴대전화를 빼앗자 끓는 물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양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양은 미성년자이지만 촉법소년 연령(만 14세 미만)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는 머리와 신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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