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 출처 : 대법원 제공)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다음 달 임기를 마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고법부장 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제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대구·울산 지역 지역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구지법원장을 지냈습니다.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생으로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광주지법 해남지원,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대법원은 "후보자 중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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