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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대령 내란 혐의 불구속 기소

2026-08-19 17:09 사회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5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해 공로 훈장을 받았던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 경비단장(대령)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오늘(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성현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이 불법이란 점을 인지하고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제2, 제35 특임대대에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하달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대령은 몇 시간 뒤인 12월 4일 오전 1시쯤 "시민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다"며 부하들에게 출동을 멈추고 서강대교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조 대령이 국회로 가던 예하 부대를 멈춰 세워 계엄 조기 종식에 기여했다며 불입건 처분했고, 조 대령은 공로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따른 것만으로도 내란 혐의가 성립하고, 조 대령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태도를 바꿨다고 봤습니다.

특검팀은 조 대령 휘하 장교들을 조사하면서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대령은 지난 7월 특검의 첫 소환 조사를 받기 전 내란 가담 혐의 피의자가 된 것을 두고 "당황스럽다"면서 이 전 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부대에 하달한 것에 대해선 "군의 인사 특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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