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출처=뉴스1)
특검팀은 오늘(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홍 전 차장과 조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관련 방첩사, 경찰청과 '컨택 포인트'를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하며 주목 받았지만 특검에 의해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조 전 원장은 "을지연습 대로 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입니다.
특검은 황 전 차장의 경우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인원 파견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대공수사권 회복 시 수사 대상자 선정 등을 지시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기조실장은 합동참모본부 요청에 따라 계엄상황실 파견 인원 선발을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주한 외국 정보협력기관에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설명하거나 외국의 비상계엄 관련 반응을 수집, 보고한 사실도 의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특검은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대령은 계엄 당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지난해 9월 보국훈장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불법 계엄임을 알면서도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켰다"며 조 대령을 기소했습니다.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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