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회동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해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이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며 서울시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방사청 부지나 군인아파트 등 공원 역할을 하지 않는 부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오 시장은 “군인아파트, 장교 숙소, 방사청 부지도 본체 부지”라며 “본체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범석 기자 [bsis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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