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7월 3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특검팀은 오늘(20일)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검사 등 당시 수사팀 검사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최 전 부장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당시 김 여사와 답변서 내용을 사전에 조율했고, 이 전 지검장이 이를 방조했다고 봐 부정청탁및금품수수등 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직무대리명령 없이 김 여사 출장 조사에 참여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 김 모 검사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검사 등 4명에게 불기소 처분 이후까지 작성한 종합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를 적용했습니다.
종합특검은 또 직무대리명령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형사사법정보인 수사보고서를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작성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올리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2024년 10월 최종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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