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뉴스1)
윤리위는 조경태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에 대해 2년, 권영진 의원에 대해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에 대해 10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제명 △탈당 권고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에 배정된 국회 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박덕흠 의원에게 패한 후, 더불어민주당 등 타 정당 의원 다수에게 박 의원의 낙선을 종용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됐습니다.
이를 두고 윤리위는 "정당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소명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징계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의혹과 지난달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에서 막말 논란이 제기된 진 의원에 대해서는 "당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징계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윤리위는 함께 막말 논란이 제기된 서 의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국회 상임위 배분 결과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고성을 질러 논란이 된 권 의원에 대해서는 "물리력 행사는 의원으로서 품위를 저버렸다"며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보인 기자 [rivervie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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