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었다는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개최할 의사가 없었다면 굳이 총리뿐만 아니라 통일부·외교부 등 여러 장관들을 소집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했다고 증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향해 "총리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다"고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마친 뒤에도 재판부를 향해 "(비상계엄을) 몇 시에 발표한다고 사전에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한 것도 아니다. 그런 점을 참작해달라"고도 했습니다.
헌법상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이를 소집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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