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부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이날 비자금 은닉과 조세 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머무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2024년 10월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 대사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재단은 노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김옥숙 메모'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존재를 증명해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메모에는 '선경 300억'이라는 내용을 비롯해 총 904억 원 규모의 자금 관련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경은 SK그룹의 옛 사명입니다.
노 관장 측은 이 300억 원이 1991년 노 전 대통령 측에서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건네져 태평양증권 인수 등 그룹 경영에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상고심에서 이 돈을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받은 뇌물로 규정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노소영 관장은 피의자에 포함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이 고발 이후 수사 착수가 늦어진 점을 지적하자, 이 차관은 "어떤 특정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차관은 "이 비자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오래전이고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한 단서라든지, 추정, 최소한의 범죄의 소명 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스빈다.
한편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범인이 사망하거나 국외로 도피해 공소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담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 시행 전 발생한 범죄수익에도 적용돼 노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비자금을 환수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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