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 통제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공정위는 오늘(24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란 대금은 미리 여러번에 걸쳐 나눠서 지불하고 그로 인한 서비스는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상조 서비스, 여행 상품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내부적으로 선수금 운용 지침을 마련하고 회계연도별로 선수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추후 계약 이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이 1000억 원 이상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경우 선수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합니다.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와 고위험자산 투자 등을 심의할 때 외부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및 개정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한 상조회사가 미국 증시에 상장된 레버리지 ETF에 투자했다가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보는 사례가 등장해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김세인 기자 [3in@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