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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실종 사건 담당 경찰 석방…긴급체포 적부심 받아들여져

2026-08-24 14:57 사회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37)의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 경장이 2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실종자 허위 종결 의혹으로 체포된 제주서부경찰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체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24일) A 경장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에서 A 경장을 체포한 '긴급 체포'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긴급체포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뜻하는데 해당 경찰관의 경우 계속해서 소재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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