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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사건’ 제주 경찰관, 오늘 영장 심사…구속 기로

2026-08-25 09:49 사회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37)의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 경장이 2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25일 장미란 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 의혹을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A 경장(30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A 경장은 지난 22일 제주시 모처에서 긴급체포됐으나 전날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됐습니다.

이날 법원에 임의 출석해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전날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뜻하는데 A 경장은 소재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A 경장에 대한 구속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체포적부심은 긴급체포의 적절성을 따지지만 구속영장은 A 경장의 증거인멸 우려 또는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는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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