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캠퍼스 내 웨딩홀 운영 업체 A사는 최근 9~10월 예식장을 예약한 예비 부부들에게 법원의 강제 집행으로 예식 진행이 어렵게됐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건물 임대인 측에 관리비와 임대료 등 6억 원 가량을 내지 못하면서 법적 분쟁이 벌어져 폐업한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2주 뒤 예식을 치를 예정이던 진정민 씨는 "1년 전 예약했고 이미 장소 적힌 청첩장까지 뿌렸는데 날벼락을 맞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웨딩홀은 내년 상반기까지 예비부부들의 예식 예약이 잡혀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A 사는 예식장은 어제(25일) 법원의 강제집행 후 운영을 중단한 상태로, 업체 대표는 예비부부들에게 "계약금은 모두 돌려주겠다"며 사과했습니다.
웨딩홀 건물을 임대해준 법인 서강국제학사유한회사 측은 "업체의 채무가 누적돼 지난해 12월에도 예식 예약을 받지 말라는 내용을 메일로 보냈었다"며 업체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서강대 측은 관리주체가 별도 법인이라 학교가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취재 강철규 권재우
영상편집 조아라
최다희 기자 [dahe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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