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 남경주.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6일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받는 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남씨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남씨 변호인은 "남씨가 가지고 있다는 뮤지컬 업계의 추상적인 사정과 피해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충분히 의문을 가지고 있어 변론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피해자 변호인은 "국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못지않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국참) 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참에 회부돼야 하는지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잠시 휴정 후 11월 27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첫날 서증 조사와 남씨 측이 신청한 증인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고, 둘째 날 피해자 증인 신문 등과 결심 절차와 선고 절차까지 진행하겠다고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을 상대로 한 국참에서 배심원 설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양측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대편에 대한 모욕, 비난, 위협 정도가 아니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허용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생각해달라"며 양측 모두 전공을 살려 뮤지컬을 진행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남씨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에서 제자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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