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장 한동훈 총경이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12·29 여객기 참사 사건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일부 송치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오늘(26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를 받는 국토부 소속 공무원 7명을 어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고 직후인 2024년 12월30일과 31일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됐다는 점을 알고도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출입기자단에 두 차례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또 송치 대상에 당시 국토부 고위직이 포함됐지만 당시 장·차관이 자료 작성에 지침을 내리거나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2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과 유가족 측이 국토부의 사고 원인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관련 사실을 확인하던 중 보도참고자료의 허위성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가 착륙할 때 활주로 중심 방향을 잡도록 전파를 보내는 계기착륙시설로, 사고 당시 여객기는 활주로를 벗어난 뒤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구조물과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국토부가 로컬라이저 설치의 적법성을 검토하면서 불리한 안전규정은 빼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규정만 선별적으로 인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은 계기착륙시설 등 항행안전시설을 부러지기 쉽게 설계·제작하고, 받침대 역시 충돌 시 항공기가 손상되지 않으면서 무너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에도 정밀접근활주로의 일정 구역 내 항행시설과 장비는 부러지기 쉬워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종단안전구역을 로컬라이저 설치 지점까지 연장하도록 한 규정도 있습니다.
경찰은 국토부가 이 같은 규정들을 알고도 보도참고자료에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고대책본부 회의 당시 로컬라이저 관련 규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는 내부 의견도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단은 이를 토대로 국토부가 로컬라이저 문제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보도참고자료에서 빼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한 직접 증거나 당시 회의 상황을 담은 녹음·녹취도 확보되지 않아 회의 참석자 진술과 관련 규정이 회의에서 검토된 점, 이후 기존 보도참고자료를 바로잡지 않은 점 등을 간접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송치는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수사와는 별개로, 수사단은 현재까지 참사와 관련해 모두 74명을 입건하고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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