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이 지난 3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 발매 기념 컴백 공연 <사진=뉴스1>
경찰은 또 이 여성이 거둔 범죄 수익이 4억 4200만 원에 이른다고 보고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공연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직장인 여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난 2월 23일 BTS 공연 티켓을 가족 및 지인 명의 계정으로 총 9장을 예매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BTS 공연뿐 아니라 지난 2023년부터 지난 3월까지 다른 가수들의 약 2600장의 공연 티켓을 부정 구매 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 부정 판매 행위자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을 물게 되는 등 조치가 한층 강화화됩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