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텔레그램이 포착되면서 청탁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지인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었죠.
한동훈 의원은 오늘 "2021년 10월, 양 모 씨 청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청탁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냐"며 구체적인 문자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가 양 씨의 요청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제약사의 임상시험 신속 처리를 청탁했고, 그에 따라 실제 승인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 결론이었는데 한동훈 의원 말은 "이런 엉터리 위험한 약이 김승원 후보자 청탁 덕분에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됐고, 그 승인 덕에 관련사 주가가 폭등했다가 결국 실패해서 주가가 폭락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3년 양 씨의 강남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기준법 사건을 변호한 바 있습니다.
야당은 이 사건을 재점화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김 후보자가 받은) 기소유예라는 건 혐의없음하곤 다른 거거든요. 혐의없음은 아예 죄가 없다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죄는 있지만 가벼우니 기소하지 않는다…
청탁 의혹 관련 전 식약처장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고, 김승원 후보자 측은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한 국회의원의 정당한 민원 제기"라며 청탁 의혹에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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