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살인미수,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여성 운전자를 위협하다가 여성의 신고로 달아났고, 추적에 나선 경찰관에게 적발돼 몸싸움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떨어진 경관의 권총 먼저 집어 방아쇠까지 당겼지만, 경관이 오발 방지장치에 방아쇠가 걸린 틈에 곧바로 달려들어 A 씨를 제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생명을 잃을 뻔했음에도 피고인이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자살하려고 총을 집어 들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강도상해와 성범죄 등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도 누범 기간 또 범행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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