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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몰며 사회보장급여…임대아파트 월세 70대 송치

2026-09-15 16:01 사회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친딸 명의의 외제차를 몬다는 사실을 숨긴 채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공급받은 임대아파트에 불법으로 월세를 놓은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70대·여)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적으로 3500만원 상당의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수급자 지위를 통해 얻은 임대아파트에 불법으로 세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과 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따르면 2000㏄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차량 가액만큼이 소득 100%로 잡히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수급 기준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A씨는 친딸 명의의 2000㏄ 이상 외제차를 실소유하면서 이 사실을 행정당국에 고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계속해서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또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으로 영구 임대아파트를 지원받았지만 정작 본인은 자녀의 집에서 생활해왔는데, 지원받은 임대아파트는 세를 놓으며 월세도 지속해서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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