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인천지법은 특수폭행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 부평구의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난 30대 여성 B씨에게 “뽀뽀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인터넷에서 구입한 가스총을 B씨의 뒤통수와 얼굴을 향해 8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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