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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 토핑에 개미…미슐랭 식당 ‘유죄’

2026-09-16 19:20 사회

[앵커]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진 미슐랭 2스타 식당의 '개미 디저트' 사건에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식재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에서 중금속까지 기준치 이상 검출됐던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정서환 기자입니다.

[기자]
하얀 소르베 위에 장식으로 올린 검은색 개미.

서울 강남의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에서 내놓은 디저트인데, 검찰은 식재료가 아닌 개미를 써서 식품위생법을 어겼다고 보고 레스토랑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레스토랑 대표]
"<개미 사용 불법인 거 알고 사용하셨나요?> 인터뷰 안 합니다."

오늘 법원은 대표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레스토랑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부 (AI 재연음성)]
"조리가 허용되지 않은 개미 요리를 이용해 가게를 홍보한 점, 중금속 기준이 초과 검출되는 등 건강상 유해발생 가능성 있었던 점 등 죄책이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개미 사용이 불법인 걸 몰랐고, 시정명령 이후 사용을 멈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스토랑 대표 측이 "항소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추가 재판 없이 형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서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현
영상편집 : 장세례

정서환 기자 [sw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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