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은 사건 수사를 지휘한 전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전 강력팀장은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장윤기 부친에게 수사 정보를 흘린 팀원 1명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서장과 형사과장이 일반살인죄를 적용하도록 지시하고, 강간 목적과 관련한 수사 범위를 제한하거나 수사보고서 내용을 수정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스토킹 신고에 대한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사실과 수사팀의 부적절한 처신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단은 그러나 국가수사본부나 광주경찰청 차원에서 사건을 축소하려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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