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뉴스1)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원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환자 20여 명에게 의료 목적이 아닌 용도로 프로포폴을 360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리프팅 등 간단한 시술에도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투여하고, 마취에서 회복되지 않은 환자들에게 시술 동의서를 받아 추가 투약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월 해당 피부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지난 1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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