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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일가 대부업체에 부당 저리 대출”…명륜진사갈비 운영사 148억 과징금

2026-09-28 14:22 경제,사회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사진: 뉴스1)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들에 약 3000억 원을 저리로 빌려준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8일) 명륜당이 이종근 회장 일가가 소유한 14개 대부업체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 등에 대해 총 1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회장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14개 대부업체에 총 2983억원을 연 2.3% 또는 4.6%의 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개 대부업체의 대표이사는 명륜당 직원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 또는 이 회장 일가로 구성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각각 100억~150억 원의 한도 내에서 명륜당 자금을 저리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에서 같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면 적용됐을 정상금리를 연 8.73~13%로 추산했습니다. 실제 적용된 연 2.3% 또는 연 4.6%와 비교하면 최대 10%포인트 안팎의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저리 자금 지원으로 14개 대부업체가 조달비용을 크게 낮춰 총 217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14개 대부업체의 지난해 기준 대부채권 잔액 합산액이 전체 8203개 대부업체 가운데 27위에 해당하는 규모까지 성장했다"며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이들 대부업체와 명륜당의 관계를 비롯해 구체적인 대출 조건과 가맹계약·대부계약의 연계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도 적발했습니다.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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