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SNS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 인사처장 A씨가 지난해 9월 아들이 공개 채용에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법정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채용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고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A씨는 서류와 필기, 면접 전형이 모두 끝난 지난해 12월 초에서야 회피를 신청했는데, 그사이 두 달 넘게 채용 관련 문서를 결재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형별 문서 5건과 채용과정 검증위원회 문서 2건을 합쳐 모두 7건이 A씨의 결재선에 포함됐습니다.
A씨가 아들의 면접을 앞둔 지난해 11월 24일 결재한 면접시험 추진계획에는 평가방법과 선발기준, 면접위원 명단까지 첨부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스안전공사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도 A씨가 실무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없었다며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감사 경과, 처분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해 부실 감사, 봐주기 처분 등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SNS에 "청년들에게 공정한 채용은 자신의 노력과 실력을 믿고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조사 결과 심층조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위반사항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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