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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약 전과자 택배 운전 최대 20년 제한은 합헌”

2026-10-25 17:44 사회

마약 전과자에게 최대 20년간 택배 운전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창원지법이 제청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재판관 9명 중 6명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화물차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택배 서비스 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범죄 종류나 죄질에 따라 최저 2년부터 최대 20년까지 차등을 둡니다.

A 씨는 2001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받아 복역하고 만기 출소한 뒤 택배 운전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나 거제시장이 2021년 마약 범죄 전력을 이유로 화물운송 종사 자격과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A 씨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창원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가 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게 됐습니다.

A 씨와 창원지법 재판부는 마약류 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최대 20년간 택배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화물운송 종사 자격까지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마약 범죄자 재범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고 택배 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약의 강한 중독성과 의존성, 택배 업무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3명의 헌법재판관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감소한 사람에 대해서 개별적인 위험성 심사 없이 동일한 제한을 유지하고, 전력을 이유로 최대 2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직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재활과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한다"고 봤습니다.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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